노무 가이드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했을 때 회사가 가장 먼저 할 일

직원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직후부터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양측의 주장·증거를 검토한 뒤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정당했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서류(경고·시말서·인사평가·근태 기록 등), 그리고 해고를 통지한 방식과 시점을 확인해 둡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지는 이유는 사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이 서면 통지를 빠뜨리거나 구두로만 처리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점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심문회의보다 초기 답변서와 서면 증거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제출한 내용과 나중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 서면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기 전에 사실관계와 서류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로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초기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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